[출산정책] 서울시 산모,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(4) -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/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
1. 내용
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장애발견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.
2. 대상
출생후 28일 이내 외래엣 ㅓ검사받은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% 이하인 경우 검사비 지원.
-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보이면 2차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며, 그 결과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면 환아 관리 대상자로 등록됨.
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는 모두 무료.
3. 이용방법
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보건소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가능.
- 보건소 검사 가능 여부는 자치구별로 상이
- 환아 지원 신청은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. 방문 전 전화상담이 필요.
4. 기타
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검사받은 경우 검사비를 지원.
(인당 20,000원 ~ 40,000원)
-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시 확진검사비 청구 가능. 선천성 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(비급여 제외)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.
- 환아관리 대상자에게 특수 조제분유, 저단백 식품을 지원.
-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는 연 250,000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(약제비 포함)를 지원.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1. 내용
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/지능발달장애,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움.
2. 대상
전국 가국 월평균 소득 180%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.
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.
3. 이용방법
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, 접수.
- 환아 지원 신청은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. 방문 전 전화상담이 필요.
4. 기타
출생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선별검사받은 경우 검사비를 지원
(1인당 5,000원 ~ 25,000원)
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를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.
기준이 되는 청력검사(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)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1명당 보청기 1개 구입 금액을 131만원 내에서 지원.
출처 : 우리아이, 함께 키워요 - 서울시 출산, 양육 가이드(성동구)
[출산정책] 서울시 산모,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(4) -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/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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